부가가치세 계산기 — VAT 10% 포함·제외 양방향 계산

작성: Gyesan-gi 편집팀업데이트: 2026-06-10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 계산기는 공급가액과 VAT 포함 가격 사이의 양방향 계산을 지원합니다. 사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작성, 소비자의 영수증 VAT 확인, 수출입 VAT 환급 계산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한국 부가가치세율은 10%(단일세율)이며, 면세 품목(농·수·축산물, 의료·교육 서비스 등)은 VAT가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과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부가가치세(VAT)는 10%입니다. 공급가액(VAT 제외) × 1.1 = 총 금액(VAT 포함). 역산: 총 금액 ÷ 1.1 = 공급가액, 총 금액 − 공급가액 = VAT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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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VAT 포함 가격 = 공급가액 × 1.1 공급가액 = VAT 포함 가격 ÷ 1.1 VAT액 = VAT 포함 가격 − 공급가액 또는 = 공급가액 × 0.1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2025년 부가가치세법 기준. 기본세율 10%. 면세 품목 제외.

부가가치세 기본 구조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는 생산·유통 단계마다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부과하는 간접세입니다. 한국의 VAT 세율은 10%(단일세율)이며, 소비자가 최종 부담합니다. 사업자는 고객에게 VAT를 포함한 금액을 받고,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과 VAT를 분리하여 표기합니다. 매출 VAT − 매입 VAT = 납부 세액 원칙으로, 사업 과정에서 낸 매입 세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국가에 납부합니다. 연 2회(1기: 1~6월 → 7월 25일 신고납부, 2기: 7~12월 → 다음해 1월 25일) 신고합니다.

면세 품목과 영세율 품목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 농·수·축·임산물(가공 없이),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학원 등 일부 제외), 금융·보험 서비스, 도서·신문·잡지, 주택 임대(국민주택 이하), 버스·지하철·기차 여객 운수. 영세율(0%) 품목: 수출 재화, 국외 제공 서비스, 외국항행 선박·항공기에 공급하는 서비스. 면세와 영세율의 차이: 면세는 VAT 자체를 징수하지 않고 매입 세액 공제도 없지만, 영세율은 세율이 0%이면서 매입 세액 공제(환급)는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일반 과세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기재 사항: 사업자등록번호, 공급자·공급받는 자 성명, 공급가액, 세액, 작성 연월일. 전자세금계산서: 법인 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 8,000만원 이상 개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세금계산서 미발행 시 공급가액의 2% 가산세 부과. 간이영수증(영수증)을 발행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법

직전 연도 공급대가(VAT 포함 금액)가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일반과세자보다 간편한 방식으로 VAT를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 납부 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업종별 부가가치율: 소매업·음식점 15%, 제조업 20%, 건설업·음식업 30%, 서비스업·숙박업 40%.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지만 매입 세액 공제 방식이 다릅니다.

수출 VAT 환급 절차

수출 사업자는 영세율(0%)이 적용되어 VAT를 받지 않으므로, 매입 시 납부한 VAT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적용 시)은 예정 신고 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환급 가능. 일반 환급은 신고기한 종료 후 30일 이내 처리.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 신고 후 환급 계좌를 등록하면 자동 이체됩니다. 수출 증빙서류(수출신고필증·외화 입금증)를 보관해야 합니다. 영세율 적용 오류 시 세금 추징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선택 기준

사업자 유형 선택은 사업 규모와 거래 상대방에 따라 결정됩니다. 간이과세자 장점: 납부 세액이 적고 신고 절차가 간편합니다. 단점: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고, B2B(사업자 간 거래)에서 불리합니다. 일반과세자 장점: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거래처 매입 세액 공제 가능, B2B 거래 유리. 단점: 정기 신고(연 2회), 매입 세액 공제 관리가 필요합니다. 연 매출이 8,000만원 초과 예상이면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음식점·소매 등 개인 소비자 대상 B2C 사업은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일정과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은 과세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법인): 1기 예정(1~3월) → 4월 25일 신고·납부, 1기 확정(1~6월) → 7월 25일, 2기 예정(7~9월) → 10월 25일, 2기 확정(7~12월) → 다음해 1월 25일. 일반과세자(개인): 예정 고지 방식(예정 신고 생략, 국세청이 전기 세액의 50% 고지), 확정 신고는 연 2회. 간이과세자: 연 1회(1~12월 → 다음해 1월 25일).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 신고하면 전자 신고 세액공제(1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및 공식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1~58조 (law.go.kr)
  • 국세청 —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nts.go.kr)
  • 국세청 홈택스 — 전자 신고·납부 (hometax.go.kr)
  • 중소벤처기업부 — 간이과세자 제도 안내 (mss.go.kr)

자주 묻는 질문 (FAQ)

100만원짜리 제품의 VAT는 얼마인가요?

공급가액 100만원 × 10% = VAT 10만원. VAT 포함 가격 = 110만원. 역산: VAT 포함 110만원 ÷ 1.1 = 공급가액 100만원, VAT = 10만원.

VAT 포함 55,000원이면 공급가액과 부가세는?

공급가액 = 55,000 ÷ 1.1 = 50,000원. 부가세 = 5,000원.

음식점에서 받은 영수증에 VAT가 별도 표시되지 않으면?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공급가액에 포함된 방식으로 신고하므로, 소비자 영수증에 VAT를 별도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출하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수출에는 0% 영세율이 적용되어 매출 VAT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입 시 납부한 VAT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 후 환급 처리됩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2021년 이후). 그러나 발행하면 일반과세자처럼 10% VAT를 납부해야 하므로 거래 상대방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부가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시 납부세액의 20% 무신고가산세, 납부 지연 시 1일당 0.02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회 이상 무신고 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