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시급 계산기 2025 — 주휴수당 포함 월급 계산
알바 시급 계산기는 시급, 근무 시간,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025년 법정 최저시급은 10,030원(전년 대비 1.7% 인상)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은 매주 하루치 유급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 세금 공제 등을 포함하여 실제 수령액을 사전에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신고 및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세요.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실질 시급 = 시급 × (1 + 1/5) = 시급 × 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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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일급 = 시급 × 일 근무시간
주급 = 일급 × 근무일수 + 주휴수당
주휴수당 = 시급 × 8 × (주 근무시간 ÷ 40)
월급 = 주급 × 4.345주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주휴수당 미발생.
2025년 최저시급과 인상 추이
2025년 법정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2024년(9,860원) 대비 170원(1.7%) 인상되었습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96,270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심의를 거쳐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될 최저시급을 결정합니다. 최저시급 미만을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과 기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무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주휴수당 = 시급 × 8시간 × (주 실근무시간 ÷ 40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시급 × 8시간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20시간 근무자는 시급 × 8 × (20/40) = 시급 × 4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주급이나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4대 보험 공제 계산
월 급여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이 부과됩니다. 2025년 기준 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장기요양보험 0.9182% 별도), 고용보험 0.9%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월 급여 200만원 기준 근로자 공제액 약 18~20만원 수준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합니다.
야간·휴일 수당 계산
야간 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와 휴일 근로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야간 가산: 통상 시급의 50% 추가(시급 10,030원이면 야간 1시간 = 15,045원). 휴일 근로 가산: 8시간 이하 50%, 8시간 초과분 100% 추가. 연장 근로(주 40시간 초과): 50% 가산. 단,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휴일·연장 가산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주 12시간까지 연장 근로가 허용되며, 초과 시 위법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 개시 전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장소, 업무 내용, 근무 시간, 휴게 시간, 휴일, 임금(시급·지급일), 연차 규정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이 약하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세요.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알바 세금 — 소득세 공제 기준
아르바이트 소득도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월 급여가 133만원(식대 20만원 비과세 포함 시 153만원) 이하이면 소득세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초과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연말정산에서 기본 공제(150만원)와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받으면 대부분의 알바생은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일용직 근로자(3개월 미만)는 일급 187,000원 이하 비과세, 초과분에 2.7%(소득세+지방세) 원천징수됩니다.
알바 임금 체불 신고 방법
임금 체불 시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 온라인 민원 → 임금체불 진정 접수. 전화 신고: 국번 없이 1350(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직접 방문 신고. 임금 미지급 확인서,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등 증빙 자료를 준비하세요. 소액체당금 제도로 폐업·도산 사업장에서도 최대 700만원까지 정부가 대신 지급합니다.
편의점·카페 등 업종별 알바 주의사항
업종에 따라 알바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오후 10시~오전 6시) 가산수당 발생. 카페·음식점: 식사 제공 시 임금에서 공제 가능하나 최저임금 이하가 되면 안 됩니다. 학원 강사: 근로자로 분류되면 최저시급 이상 지급 의무, 프리랜서 계약은 세금 3.3% 원천징수. 배달 라이더: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어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될 수 있음.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의무 없음에 유의하세요.
참고 자료 및 공식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 2025년 최저임금 고시 (minimumwage.go.kr)
- 고용노동부 — 주휴수당 및 근로계약서 안내 (moel.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 4대 보험 보험료율 (nhis.or.kr)
자주 묻는 질문 (FAQ)
2025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2025년 법정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 최저임금은 2,096,27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무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야간 알바 시급은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오후 10시~오전 6시 야간 근무는 통상 시급의 150%(50% 가산)를 받아야 합니다. 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 가산 의무가 없습니다.
알바생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의무 가입됩니다. 60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산재보험만 가입합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일해도 되나요?
사용자는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없으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구두 약속보다 서면 계약이 훨씬 안전합니다.
알바 한 달 월급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월급 = 주급 × 4.345주(한 달 평균 주수)로 계산합니다. 주급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합니다. 이 계산기에서 시급과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임금 체불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온라인 진정, 또는 국번 없이 1350으로 신고하세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신고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