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2025 — 정확한 퇴직금 산정
퇴직금 계산기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을 자동 산출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합계를 그 기간의 총 일수(보통 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상여금, 연차수당 등 연간 지급된 금품도 3/12를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2022년부터 퇴직연금(DC·DB형)이 의무화된 기업도 있으니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총 임금 ÷ 3개월의 총 일수입니다. 2025년 기준 1년 이상 근속 시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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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평균임금(일) =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 3개월 총 일수
퇴직금 = 평균임금(일) × 30 × 근속연수근속연수는 실제 달력 기준 일수로 계산됩니다. 1년 미만 근속자는 퇴직금이 없으나 일할 계산으로 지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상세 설명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공식으로 산출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합계를 그 기간의 총 일수(보통 91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3개월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 각종 수당(식대·교통비 포함), 연차수당입니다. 상여금은 최근 1년치 합계의 3/12(3개월치)만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속연수는 달력 기준 실 근무일 수를 365로 나눈 값입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연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연간 상여금 600만원인 경우 3개월 해당분인 150만원(600만원 × 3/12)이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추가됩니다. 명절 상여금, 성과 인센티브도 정기적으로 지급된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단, 복리후생 차원의 경조사비, 자녀 학자금 지원금 등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제외됩니다. 퇴직 전 급여 삭감이 있었다면 삭감 전 금액과 삭감 후 금액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B·DC형)과 퇴직금 차이
퇴직금 제도는 퇴사 시 회사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퇴직연금 DB(확정급여형)는 퇴사 시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진 방식으로, 지급 금액 계산 방식이 퇴직금과 같습니다. DC(확정기여형)는 매년 회사가 연간 급여의 1/12 이상을 근로자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며,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퇴직금·퇴직연금을 이전 받아 세금 유예 혜택과 함께 노후 자금으로 관리합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세율이 낮아집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공제와 연분연승 방식을 적용하여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낮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근속연수 공제: 5년 이하 30만원×근속연수, 5~10년 50만원×초과연수+150만원, 10~20년 80만원×초과연수+400만원, 20년 초과 120만원×초과연수+1,200만원.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 공제) ÷ 근속연수 × 12, 여기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후 다시 근속연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 상담을 이용하세요.
퇴직금 미지급 시 대처 방법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쌍방 합의 시 연장 가능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하면 도산·폐업한 회사에서도 최대 700만원까지 정부가 퇴직금을 대신 지급합니다.
계약직·파트타임 퇴직금 규정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연속 계약 갱신으로 실질 근속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파트타임(단시간) 근로자는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퇴직금 대상이며, 연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프리랜서·특수고용직(배달 라이더, 보험 설계사 등)은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 조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에만 지급되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허용 사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임차 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의료비 지출, 파산 또는 개인회생 신청, 임금피크제 도입. 중간 정산을 받은 경우 정산일 이후부터 새로 근속연수가 계산됩니다. 중간 정산은 세금을 미리 납부하게 되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세요. 퇴직연금 DC형 가입자는 중간 정산이 불가합니다.
퇴직금 수령 후 세금 절약 팁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세금을 연금 수령 시점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 10년 이상 나누어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가 감면됩니다. IRP 계좌에 연간 900만원까지 추가 납입하면 세액공제(16.5% 또는 13.2%)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당분간 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 구간이 낮아져 연금 수령 시 실효세율이 더욱 낮아집니다.
참고 자료 및 공식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9조 (law.go.kr)
- 고용노동부 — 퇴직금 제도 안내 (moel.go.kr)
- 국세청 —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nts.go.kr)
자주 묻는 질문 (FAQ)
퇴직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근속 1년 이상,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 직책·직무수당, 식대·교통비(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연차수당, 정기 상여금(연간분의 3/12)이 포함됩니다. 일회성 포상금, 복리후생비는 제외됩니다.
퇴직연금 DC형이면 퇴직금 계산이 다른가요?
DC형은 매년 연간 급여의 1/12 이상을 회사가 적립합니다. 퇴직 시 적립된 금액과 운용 수익을 받으며, 퇴직금 공식이 아닌 적립 잔액이 수령액이 됩니다.
1년 11개월 근무 후 퇴직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법정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자에게 지급됩니다. 1년 11개월은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근속연수는 달력 기준 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 공제와 연분연승 방식으로 일반 소득세보다 낮게 계산됩니다. IRP로 이전 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율이 30~40% 추가 감면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언제 가능한가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의료비, 파산·개인회생 신청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안 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또는 고용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